<div>-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6/45 1196회차 당첨금 20억여 원 미수령</div>
<div>- 11월 2일 지급기한 만료…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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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.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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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1196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억 162만 7,550원이며, 당첨번호는 '8, 12, 15, 29, 40, 45'이다.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, 해당 회차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.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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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.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'복권 및 복권기금법'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, 복권기금은 주거안정사업, 장학사업,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.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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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동행복권 서비스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"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,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"며 "앞으로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‘복권지갑’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“이라고 전했다. 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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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‘복권지갑’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(PAYCO)를 통해 제공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.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. 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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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다만, 복권지갑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, 당첨금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. <끝>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