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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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'프리또'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프리또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ㆍ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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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프리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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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위치정보”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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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개인위치정보”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(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)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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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인위치정보주체"란 본 약관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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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회원"이란 프리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프리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프리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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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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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리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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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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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프리또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그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 개정 내용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,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(E-mail, 휴대전화 등)로 약관의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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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약관 및 프리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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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약관 외 준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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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기통신기본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등 관계 법령과 프리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, 기타 프리또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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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, 변경 통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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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다음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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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비스명: 프리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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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비스 내용: 개인위치정보를 토대로 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주변 지역에 있는 ‘복권판매점‘의 정보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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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위치정보 이용목적: 개인위치정보를 토대로 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주변 지역에 있는 제휴 ‘복권판매점‘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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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가 본 약관에서 정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프리또는 공지를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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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위치기반서비스 이용요금)
- 프리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
-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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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제한 및 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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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1) 회원이 프리또 위치기반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2) 위치기반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- 3)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4) 국가비상사태, 위치기반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5)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프리또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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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경우 프리또는 사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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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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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 약관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명시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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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주소에 의하며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. 다만, 제소 당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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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,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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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. 프리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, 온라인 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.
- 1)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2)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, 온라인 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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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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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는 프리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프리또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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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는 프리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프리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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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는 프리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프리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- 1)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,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
- 2)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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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는 [제1항 내지 제3항]의 권리 행사를 위해 본 약관 [제18조]의 연락처를 통해 프리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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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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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[제9조]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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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14세 미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주체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단,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1)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
- 2)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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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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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.
- 1) 위치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, 콘텐츠 및 정보 검색 결과 제공
- 2) 위치기반의 맞춤형 광고
- 3) 위치기반의 콘텐츠 분류를 위한 콘텐츠 태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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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
프리또는 위치정보를 관리,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.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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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손해배상
- 프리또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프리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프리또는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리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프리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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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1)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
- 2)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프리또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
- 3)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
- 4)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프리또의 고의,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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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또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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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규정의 준용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.
-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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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
- 프리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프리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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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정보
프리또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이름,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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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성명 : 오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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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메일 : privacy@freetto.i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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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최초 시행일자 : 2023-11-15